건축자재.가설재 대금받아주는곳  찾고계신다면

 

오늘은 건축자재대금과 가설재대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건축자재와 판매와 가설재 등을 임대해는 개인업체로서 주변의 건설현장에게 자재를 납품하고  있지만  최근 지인의 소개로 거래한 원룸건축현장에서 자재를 납품하고 3개월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지만 최근에는 상대방도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만할 뿐  미루더니 현재는 전화하면 잘받지 않고 있더니 지금도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애기하는  채무자에게서 못받은 건축자재.가설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진행 건입니다.

 

 

최근 경기 악화로 인하여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으로 인해 도리어 채권자가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회사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채권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나 거래처를 믿고 많은 양의 물품을 납품하고  사정을 봐주면서 결제일만 기다리다가 약속일자에 결제를 받지 못하면  채권자는 도리어 납품시 필요한 자재비 등을 결제해 주어야 하는 입장에서 못받은 미수금을 받지 못하면 정말 경제적 어려음을 당하고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다보면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다가 채무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면 갑자기 많은 양의 물품을 주문하고 결제를 미루다가 법인폐업,고의부도,사업장변경.개인회생,파산신청.잠적,행방불명  등으로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많은 타격을 받을 것이고 그 동안의 믿음과 신뢰가 깨져 고통을 받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래시에는 항상 상대방의 변제능력,경영상태를 등을 파악해야 하고 그러한 조짐이 보인다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인 사업자등록증,주민번호,주소등을 알고 있고 거래한 잔액확인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지불각서,계약서 등의 입증자료가 정확하다면 지급명령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물품에 대한 하자 등으로 이의를 신청한다고 판단한다면 본안소송을 통해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계속적으로 결제를 지연하거나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장폐업,재산은닉,개인회생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채권자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실익있는 재산권에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해 놓아야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못받은 미수금이 발생해도  어떻게 회수진행해야 할지 몰라서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완성되어 채권자의 권리조차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이 발생하여  받지 못하여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계신다면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 추심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회수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시간과 비용을 절약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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