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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받아주는 고려신용정보 충주,음성,괴산,단양,제천지사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산단내에서  페인트와 잡자재 등을 판매하는 개인업체로서 주변의 공사업체 등에 납품하고  익월 결제를 받고 있지만 최근 지인의 소개를 받아 원룸공사 공사업체에게 페인트 등 잡자재 등을 납품하였으나 상대방은 원청에서 공사대금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만할뿐 전혀 갚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고하는 방법과 사례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물품대금과 공사대금,용역대금,운송대금 등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스트레스받으시는 채권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계속적인 거래를 유지해야 하는 업체이기에 강하게 독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거래를 중단하지 못하고 그러다보면 거래처 미수금이 쌓여  회수하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스트레스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거래처 미수금이 발생하면 그 동안의 관행상 몇개월 정도는 이해하고 자금 사정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시간이 흘려 물품대금 채권소멸시효 3년이 지나 권리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약속일자에 갚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해서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야 하는데 채무자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거래한  입증자료인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지불각서,잔액확인서 등이 없거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소송 및 회수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전에 구비서류를 정확하게 해놓아야 수월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획득한 다음에는 실익있는 재산권인 부동산,거래은행,유체동산,제3채무자 등에 압류 및 강제집행을 실행하고 , 재산이 없고 신용상태가 좋으면 채무블이행자등재 등으로 신용상에 불이익을 주어 변제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와같이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 등은 외상거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처음거래시 담보를 받아 두거나 연대보증을 세우는 것이 좋지만 거래처가 끊길 위험이 있으므로  그럴 수도 없기 때문에 외상거래로 인한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관리방법으로 거래처당 거래한도를 정해놓고 외상거래를 하는 것이 좋으며 납품시에는 잔액확인서에 서명를 받아놓아야 하고 거래처 채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인 사업자등록증,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단호한 결정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말만 믿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기다리다가는 채권자의 재산과 권리를 상실되어  전혀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무조건 소송을 통하여 법으로 해결하려 하시다가 중요한 타이밍을 놓쳐  회수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있으므로  회수진행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저희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 충주,음성,괴산,단양,제천지사에 의뢰하여  회수진행한다면 막강한 법률지식과 끈질긴

회수진행으로 채권자의 소중은 재산을 찾아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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