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컨테이너,공구,기계 임대료 받아주는곳

오늘은 거래처 건설장비.컨테이너,공구,기계 임대료  등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건설장비를 임대해주거나 직접 포크레인.지게차 등 장비를 건설현장에 임대해주고 익월말 결제받고 있어지만 상대방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핑계만 대고 갚을 의지가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건설장비.컨테이너,공구,기계 임대료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 공사대금의 툭성한 원청,하청,재하청으로 이루어져 있어 보통 하청업체가 자기 개인부채를 털고 남은 기성으로 결제하고 다름 기성 또는 다른 현장건으로 땜방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미연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계약서와 거래시 세금계산서,지불각서,공사확인증 등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못받은  공사장비 임대료 등은 초기에 현실적으로 서류적으로 누가 나에게 돈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공사가 끝나고 마무런 이유없이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바로 법조치 및 회수진행에 착수해야 만이 회수

확률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못받은 건설장비.컨테이너,공구,기계 임대료 등이  크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상대방의 신용.재산조사와 변제능력 등을 파악하고 채무자가 사업장폐업,재산은닉,도산,개인회생,파산신청 등으로 진행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즉시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고 법원에 지급명 또는 본안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득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악성인 채무자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전화,방문하여 독촉한다고 해도 상대방은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현장의 특성과 성격, 성향까지 고려하여 전문적,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사대금,물품대금의 채권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므로 그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상대방에게서 지불각서,소송진행,일부회수,채무승인서 등을 받아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거래처 못받은 임대료가 발생하면 채무자의 말만믿고 기다리다가 변제가 이루어 지지 않고서야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말씀드렸듯이 채권추심은 골든타이밍이 제일 중요한데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폐업절차를 밟거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그후 채무자의 상황 및 전황 등에 따라서 회수진행해야 해야 하는데 경험이 없는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자신이 없을 때에는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경제는 실업자증가,1인부채증가,건설경기하락,제조업 침체,미중무역전쟁으로 경제가 불안정하고 특히나 대기업 공사업체가 어려움이 발생시,1,2,3차 등의 하청업체가 어려워 질 수 있으므로 회사가 정상적 운영할려고 한다면 부실채권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악성미수금 회수는 타이밍과 채권추심 테크닉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믿고 기다리는 사이에

채무자는 회사폐업,재산도피,고의부도,법인회생,파산신청 등 온갖 획책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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