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받아주는곳 찾고계신다면
오늘은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 받아내는 방법과 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장기 발생으로 식당이나 부페점 등에 식자재를 남품을 하였지만 사업장 폐업 등으로 물품대금을 받아내지 못해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어쩔 수없이 외상거래를 하고 그런 업체들 중에는 고의적으로 갚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법적조치 및 회수진행으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것입니다.
강하고 무리하게 법적절차 및 회수진행하면 거래처가 끊길 것이라고 고민하고 기다리다가 늦어다 싶으면 늦은 만큼 물품대금을 받아내가가 힘들어 집니다.
또한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전혀 받아내지 못하는 부실 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거래업체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번호와 주소,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확보해 놓고 거래한 세금계산서,잔액확인서,거래명세서 등으로 간단한 지급명령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고 모르는 경우에는 일반소송을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지급명령은 약 2개월정도 , 일반소송의 채무자의 대응에따라서 더 길어 질 수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어렵게 해서 법원의 승소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실제도 못받은 물품대금을 회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왜냐하면 악성 채무자는 소송기간중에 보유재산 은닉의 시간만을 제공하고 회수진행의 적정한 시기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거래시에 아무리 신용이 좋고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후일 채권자가 모르는 사이 재산은닉.폐업. 개인회생 등 망해버리는 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상태가 않좋다고 소문이 난다면 이에 대응하는 조칙 즉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전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거래상대방이 개인사업자라고 한다면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어 물품대름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인 주식회사인 경우 회사가 폐업하거나 해산하면 법인재산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통해 대금회수를 해야 하므로 대금회수가 불가능 해지고 대표이사 개인재산에 대해서 법적조치가 불가능함으로 못받은 물품대금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거래량을 조절하시고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나면 담보를 제공받거나 대표이사 개인연대 보증을 받으시 세워야 부실채권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같이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직접 전화.방문하더라도 갚을 의지가 없고 시간.비용이 들어가고도 회수가능성이 떨어진다면 저희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회수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일 것입니다.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시기와 기술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믿고 기다리는 사이에 채무자는 재산도피.회사폐업.고의부도,고의변제지연,개인회생,파산신청 등 온갖 획책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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