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용정보 진천,안성,여주,음성,괴산지사 채권삼담처

 

오늘은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받아방법과 받아주는  고려신용정보 진천,안성,여주,음성,괴산지사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사라면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운송대금,식대금 등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이고 이를 혼자서 해결이 힘들어 하시는 채권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채권자가 직접 회수하기가 어려워 여기 저기 물어봐서 채권업체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어느정도를 알고 있을 것이나 , 문제는 그 업체중에서 회수경험,노하우을 갖춘 회사를 찾아내어 의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와같이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의 채권은 세금계산서,거래래명세서,잔액확인서 등의 입증자료와 인적사항인 사업자등록증,주민번호 등을 구비되었다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가 가능하여 소송을 거치지 않고 신용.재산조사하여 소송까지 가서 감정 싸움하지 않고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 내어 회수진행 할 것입니다.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공사대금의 채권소멸시효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안에 지불각서,일부회수,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채권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채권자의 권리를 주장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못받은 미수금관리는  채권시효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회수경험이 없이 무작정 방문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감정이 못 이겨 폭언.협박하게 되면 불법채권추심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사업장에 가서 미록 채권자가 납품한 물품을 마음대로 가져온다면 그 또한 민사,형사상 위배 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될 것이므로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회수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영환경의 변화는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장기간 경제불황으로 제조업의 침체와  1인당 부채증가 물가상승 ,실업자증가와 외적으로는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국제적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산업은 내우외환의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별화된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 관리를 하실 때입니다. 신용도 높은 거래처를 확보하여 부실채권을 사전예방하고 기 발생된 미수채권은 조기에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 고려신용정보 진천,안성,여주,음성,괴산에 의뢰하여 진행된다면 귀사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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