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받아주는곳
친한 고향친구가 사업상 급하다고 하면서 며칠만 사용하고 준다기에 마이너스
통장에서 대출받아 빌려주었지만 이 때 약속한 일자에 이 핑게 저 핑계 대면서
지급하지 하거나 , 전화를 받지 않거나,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는 채무자에
대해서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빌려준돈을 받아내고자하는 이야기 입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빌려간돈을 변제하려는 생각이 없는 경우라면 일부러 자신의
재산을 은닉시키거나 사업장 폐업 등을 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실익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렇게 가압류나 가처분이 이루어진 재산들은 처분할 수 없게 되므로
안전하게 빌려주고 못받은돈을 받아내는데 수월 할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돈을 빌려가고 자신의 재산을 명의이전이나 재산분할,
담보설정 등의 방식을 빌어서 재산을 은닉 시켜버린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병행으로 은닉시켜버린 재산을 법원을 통해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은닉행위가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경우 형사
절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빌려준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인 집행권원을
먼저 취득해야 하고 이러한 집행권원은 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조정 등을 통해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공증을 받는 방법으로 취득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집행권원을 확보해 상대방의 재산권을 강제집행하여 압류를
조치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주변에는 빌려준돈을 받아내지 못해 경제적으로 힘들고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하루 빨리 미수금 회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준다는 말을 믿고 기다리다가 그것이 한달이 되고 일년이 지나다 보면
결국 채무자는 발뺌을 하거나 최대한 안줄려고 하다가 결국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으로 부실채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법원의 판결,공증을 받아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압류를 걸어 회수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대부분의 악성채무자들은 재산이 없거나 신용이 불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채권자가 받아야 할 빌려준돈을 받아내자고 하는 사업이나 직장을
그만두고 채무자만 쫓아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일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고 확실하게 회수진행하기 위해서는 채권
추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추심을 진행하고 것이 시간,비용을 절약하고 보다더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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