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대금받아주는곳.신속하고 전문적 회수진행

 

 

굴삭기.포크레인으로 건설현장에  공사를 해주는 개인업체로서 공사를

해주고 6개월이 지나도록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몇회로 분할로

결제하더니 최근에는 전화를 하면 대표는 출장 갔다 , 아니면 회의중이라

면서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장비대금을 미루는 상대방에게서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최근에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업이 부진 상태가 발생하여 공사가

완료 되고 원청에서는 이미 공사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청에게는

결제를 미루거나 변제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의 공사 장비대금의 경우에는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진행

하므로 미수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작업일보.통화녹취록,현장사진.각서.

확인서 등을 받아놓아야 하며 상대방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증 등을 파악

하고 있어야 향후 미수금 발생시 소송진행하는데 유리하게 진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채권자가 장비를 임대만 해주었다면 운송비.창고임대료.렌탈비 등과

 같이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이 되어 시효가 완성되면 그 못받은 장비대금은

 부실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소멸시효 중단방법으로서 상대방에게서

각서.확인서,일부 결제, 또는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아놓아야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거래처 못받은 장비대금이 발생하여 연체되거나 채무자가 폐업.재산

은닉.고의부도.개인회생.파산면책 등의 징후가 발생한다면 그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한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함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지식과 

숙련된 회수진행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게 될 것이므로 채권추심업체에 의뢰

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므로 보다도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 국내.외 경기가 정말 IMF 보다도 더 힘들다고 아우성에 있고  정치적

경제적.사회적으로 너무 혼란한 시국에 회사나 개인이 살아남으려면 부실

채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거래처 못받은 장비대금이 발생하였다면 적정한 타이밍과 추심담당자의 회수

기법.기술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채무자의 신용.재산조사를 통해 상황파악을 한 후 가압류 등

채권 보전조치를 취하고 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 등을 통해 회수를 진행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채권추심전문업체와 함께 하시어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회수진행

한다면  장비대금을  받아내는데 경제적이고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려신용정보(채권추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떼인돈받아주는곳  (0) 2016.12.21
미수금받아주는곳  (0) 2016.12.19
외상매출금받아주는곳  (0) 2016.12.12
공사대금받아주는곳  (0) 2016.11.28
미수금받아주는곳  (0) 2016.11.18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