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배관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신속하게

오늘은 설비. 배관 등을 설치하는 개인업체로서 최근 거래처의 소개로 신축 원룸 단지에 배관, 설비 등을 공사하는 개인업체로서 원청과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30% 받고 나머지는 공사 완료 후 1주일 이내 변제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마무리하여 준공까지 났지만 상대방은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만 할 뿐 계속적으로 결제를 미루어 결국 4회 분할로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기다렸지만 역시나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배관, 설비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업체 간의 미수금 없이 거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설비, 배관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업체에서 미수금이 쌓이고, 그렇다고 거래를 중단할 수도 없고, 채권자의 인건비, 자재비 등 피땀 흘려 받아야 할 내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오랜 거래처, 지인의 소개로 발목 잡혀 채무자에게 끌려다니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채권자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악성인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용. 재산조사와변제능력 등을 파악하고 변제의사가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면 즉각적으로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거래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 내역 확인서 등의 입증자료와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파악해야 하고 상대방에게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 방법에는 지급명령과 본안소송 방식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방식은 지급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지급명령 결정문을 상대방에게 발송하여 상대방이 위 결정문을 받은 때로부터 2주가 지나는 시점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하여 주는 절차로서 시간과 비용 적게 듣는 절차이지만 상대방이 공사에 대해서 이의 제기나 인적 사항을 잘 모른다고 하면 소송 방식으로 법원에 출석하고 공방을 주고받는 과정입니다.

최근에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 제조업 불황, 1인 부채율 증가, 정치의 불안정으로 환율 증가 등으로 내우외환의 고초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못 받은 공사대금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받을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자의 즉각적인 법조치 및 회수 진행하지 않으면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성 채무자를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미수금 초기에 어떻게 적절한 대처를 하느냐에따라서 회수 결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무자의 변제능력은 끝없이 추락하여 결국에는 사업장 폐업, 고의 부도, 개인회생 등으로 진행되고 결국 무자력이 되면 채무회피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차별화된 못 받은 공사대금 업체를 관리하실 때입니다. 신용도 높은 거래처를 확보하고부실채권을 사전에 반하고 기 발생된 못 받은 공사대금은 조기에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 고려신용정보회사에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여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어 채권자의 재산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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