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설비 공사대금 받아주는 곳 전문 기업에서
오늘은 전기, 설비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신규 빌라. 원룸. 상가 등의 전기, 설비 공사를 하는 공사업체로서 신축 원룸에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원청과의 계약을 하고 계약금 30%을 받고 중도금 30% 받고 나머지 잔금 40%는 준공 후 1주일 이내에 갚기로 하였으나 상대방은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만 할 뿐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전기, 설비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 건입니다.
최근 원. 부자재 가격 인상으로 건설 업체들은 자금 회전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채권자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못 받은 전기, 설비 공사대금을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채권소멸시효 3년이 완성이 되어 채권자의 고유 권리와 재산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어렵게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놓으면 임의적으로 갚겠지
기다리다가 법인 폐업, 고의 부도. 재산은닉. 개인회생, 파산신청, 잠적 등으로 진행된다면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그러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도 회수하는데 어렵다고 판단하면 대부분 포기하는 채권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채권자분들은 못 받은 전기, 설비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꼭 받아내야겠다는 강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회수 진행해야 하며 자신이 없을 때에는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또한 못 받은 공사대금의 경우에는 오랜 거래처. 지인의 소개라서 계약서 없이 공사하다 보니 추가 공사. 하자 부문. 자재비 등으로 서로의 주장이 틀려 법적 다툼으로 가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공사 시에는 정확한 계약서에 의해서 상대방의 인적 사항, 공사 금액 등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공사 후에 세금계산서. 공사 금액, 공사 내역 등에 내역서 서명 등 입증자료를 반드시 확보해놓아야 법적 소송 및 회수 진행 시 수월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못 받은 공사대금 변제기 딜이 도래 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 자신이 직접 상대방을 만나서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간청해야 하고 이대 채권자는 상대방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거래처의 경영상태와 변제의사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회수계획을 세워야 세워채권의 현황, 회수 자원, 회수 방법, 회수 행동의 착수 시기 등 채권 회수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고 검토하여 어느 정도 자신이 생긴 후에 비로소 회수 행동을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못 받은 전기, 설비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용. 재산조사 후에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실익 있는 재산권인 부동산, 거래은행, 보증금, 제3채무자 등에 가압류, 가처분 채권보존조치를 취한 후 법원의 소송을 진행하여 압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못 받은 전기. 설비 공사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성인 채무자에게서 못 받은 전기, 설비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진행하기에는 법적인 절차 및 회수 진행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냉정하고 전문적으로 준비해야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낼 수가 있으므로 믿을 만한 채권추심 전문 업체 고려신용정보에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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