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판결문받고  빌려준돈.손해배상금받아주는곳 해결하고싶다면

사업상 서로 알게 되었던 지인이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사업상 빌려달라고 사정하여 2천만원을 빌려주면서 공정증서(공증)을 받고 빌려주고 매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상대방은 빌려간돈을 개인적으로 다 쓰고  현재는 매달 원금과 이자도 갚지 않아 전화도 받지 않아 방문하여 보니 이미 사업장은 문이 닫혀져 있고 재산을 조사해보니 이미 부인명으로 돌려놓은 상대방에게서 공증,판결문 받고도  빌려준돈.손해배상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 상담사례입니다.

상대방에게 못받은 빌려준돈에 대해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라면 10년간의 소멸시효와 이자를 청구할 수 있지만 , 어음공증이라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자를 청구할 수 없음이 구별되므로 공정증서를 작성시 정확히 해야  손실을 예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악성이 채무자가 처음부터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고 투자금에 사용 하지 않고 개인의 사치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가 있고 이것이 인정된다면 구속확률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구속에서 석방되기 위해서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도 변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빌려간 빌려간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제 3자인 부인.가족 등에게 돌려놓았다면 이에 대해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위 재산을 환원시킨 후 강제집행하여 못받은 빌려준돈.손해배상금을 받아내면 될 것 입니다.

 

이와같이 공증받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의 실익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빌려준돈.손해배상금을 받아 내야 할 것입니다. 

◈ 실익 있는 재산권 강제집행절차

 * 부동산 :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제출 - 경매개시 결정 - 낙찰 - 배당

 * 채권 : 채권추심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제출 -      추심금청구 - 추심

 * 유체동산 : 강제집행 신청서 제출 - 압류 및 감정 - 경매 - 배당

 * 상대방의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 채무자의 실익 있는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을  회수진행하여 변제동기를 만들어 내애 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채무자에게 공정증서를 받아놓는 행위가 실제적으로 빌려준돈,손해배상금을  받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공정증서를 해주고  그 지급기간동안  상대방이 보유재산 은닉의 시간만을 제공하고 회수진행의 적정한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변제이행 심리는 약속 후 1-2개월은 변제하려는 심리가 높지만    3개월이 지나면 급속히 떨어져 6개월이 지나면 부실채권이 될 우려가 높고    따라서 채권관리는 시기를 절대 놓쳐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고객관리를 최우선 가치를 삼고 있는 저희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서 언제 어디서나  못받은 빌려준돈.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을  찾아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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