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대금 받아주는 곳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은 거래처 못 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 받아주는 곳 " 회수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인테리어 공사 전문 업체로서 지인의 소개로 새로 개점할 한식당 내. 외부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 받고 나머지 잔금은 공사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완불하기로 하였으나 상대방은 공사 완료 후 3달이 지나도록 갚지 않아 수차례 전화, 방문,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제 계획이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미수금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업체가 연관되어 공사를 진행합니다. 어느 한 업체의 영역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에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와 그 업체의 하도급을 받아 각각의 분야에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단기에 끝나는 작업은 아니기에 한 업체의 이상으로 공사를 중단 시에는 전체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못 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발생한다면 채권자는 인건비. 자재비 독촉으로 도리어 채권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전화. 방문해서 독촉한다고 해결책이 될 수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상대방과 거래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 내역 확인서, 지불각서, 원장, 장부 등의 입증자료와 사업자등록증.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파악하고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공사대금, 물품 대금은 채권소멸시효가 3년으로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을 놓쳐서 채권자의 소중한 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곤 하므로 채권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지불각서, 일부 회수, 소송 등을 통해서 연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채무자의 정확한 신용. 재산조사와 변제능력과 의지 등을 파악하여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회수 진행하는 것이 보다도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수 진행에 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이 나온다고 해도 신용. 재산상태 조사가 불가능하고 사업상 바빠서 회수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대금의 회수 원칙은 상대 거래처의 신용. 재산조사, 변제능력 등을 파악하고 변제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면 채권자 발 빠르게 법원의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먼저 선점하여 압류, 강제집행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처 못 받은 미수금이 발생하면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자의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경우가 돼서야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채권추심은 정말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 채무자가 법인 폐업. 재산은닉 등 절차를 밟고 있다면 채권추심은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를 보아 왔습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의 상황이라는 것이 저마다 다르고 채권 내용이나 정황 등에 따른 조치 및 추심 방법도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 회수 경험이 없는 개인들이 채권추심을 진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못 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회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못 받은 공사대금에 대해서 기다리고 스트레스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가 부실채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권추심 1위 업체인 저희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채권자의 소중한 재산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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