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받아주는곳 고민하지마세요
오늘은 거래처 미수금 받아주는 곳과 받아내는 방법과 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산업공단에서 목재를 가공 생산. 판매업체로서 주변에 가구공장. 공사현장 등에 납품하는 개인업체로서 다량의 물품을 납품하고 익월 결제를 받고 있지만 한 거래 업체에서 사업이 잘되지 않는다고 하여 지불각서와 잔액 확인서를 받은 후 그 물품 대금을 지급 연장까지 해주었는데도 불구 하고 미수금 지급을 계속적으로 미루고 있고, 현재는 연락마저도 되지 않은 상대방에게서 못 받은 거래처 미수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고 회사 경영상 좋지 않다면 채권자혼자서 회수 진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일을 것입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소송까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가 되지 않는다면 생업에 더 큰 어려움으로 타격을 받을 수도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수 진행에 경험이 없고 법률 지식과 대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 일 것입니다.
위와 같이 거래처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는 방법은 채권자의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적극적으로 회수 진행해야 하고 상대방의 신용. 재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하여 실익 있는 재산권에 가압류. 가처분 등을 통해서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하게 회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거래 시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고 능력이 없이 거래 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증빙들을 파악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이와 같이 상거래상 못 받은 미수금의 경우에는 법원의 소송 없이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세금에 산서, 거래명세서, 장부, 원장, 계약서 ,지불각서, 잔액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만으로도 의뢰하여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거래처 못 받은 미수금이 발생하면 3개월까지는 변제 의욕이 강하지만 6개월 이상이 지나면 채무가 늘어나고 다른 채권자가 늘어나 결국에는 자포자기 상태로 가거나 사업장 폐업, 고의 부도, 개인회생 등으로 상태가 변질되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해야 하고, 또한 소멸시효기간인 물품 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은 3년으로 적용되어 그 기간에 안에 회수 못하거나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권리조차 행사 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지금도 거래처 못 받은 미수금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면 확실한 저희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맡겨주시고 채권자분께서는 생업 종사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도 시간,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