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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빌려준 돈(대여금), 투자금, 손해배상금 받아주는 곳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나를 더 똑똑하게 만들어줄 지급명령 후 강제집행 및 절차와 방법 관련 정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 반복해서 들어서 지겨우시다고요?
그래도 배움의 행복만큼 인생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없을 거예요.
오늘은 채권추심에 대한 알짜배기 정보로 지식의 양을 살짝 늘려보겠습니다!
지급명령 후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서를 담당 법원에 보내면 채권 압류가 진행됩니다.
예금채권부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매출채권 등이 대상이며, 약 2주의 기간이
걸립니다.
또,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채권추심 등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죠.
채무자가 갖고 있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가 대신 수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채권추심의 역할입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무작정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몰래 숨기거나 은닉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 재 제도를 활용하여 채무를 강제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통상적인 방법의 강제집행 방법은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채무자 명의로 만들어진 예금 및 적금 그리고 현금 등을 압류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개인 사업자 및 매달 월급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기에 적합합니다.
특히 지급명령이 결정되면 집행권원이 생기게 되며, 해당 법원을 통해 경매 및 압류를
걸 수 있죠.
부동산과 채권, 계좌 등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살펴볼 채권추심 위임 방법 연관 정보
채무자가 사망 뒤 상속자가 상속 포기를 했거나 재산이 없을 경우엔 추심이 불가합니다.
추심이 불가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추심회사에서 채권 위임을 거절 가능하다는
것 유념하세요.
또, 의뢰인은 추심 위임을 위하여 신용평가 회사에 추심을 의뢰하게 되는데요.
회사에서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나서, 채무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것이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 변호사에게 추심의 권한을 위임해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 또는 변호인을 섭외하여 추심 위임을 부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본인이 채무자 재산 조사를 하여 법무사 및 변호인에게 알려야 해요.
특히 채권자는 변호사나 혹은 신용평가 회사 등 추심 전문 회사에 위임을 요청할 수 있죠.
그렇지마는 상거래상 발생하는 것에 한정되어 추심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못 받은 돈이 발생하면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자의적으로 변제가 이루지
질것 같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면 대부분이 법조치 및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말씀드렸듯이 못 받은 돈 회수는 정말 타이밍이 중요한데 법인의 경우에는
폐업절차를 밟거나 남아있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개인회생, 파산 면 책 등으로 진행한다면
법조치 및 추심이 불가하므로 못 받은 미수금이 발생하면 상대방의 정확한 신용조사 후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고 법조치 및 채권추심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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