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물품대금받아주는곳 바로 여기

오늘은 거래처 못 받은 물품 대금을 받아주는곳 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재래시장 내에서 정육점 운영하면서 주변에 식당 등에게 납품하고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지인의 소개로 한식당에 돈육을 납품하고 5개월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장사가 잘되지 않는다고 결제를 미룬 것이 벌써 3개월이 지나 결국 거래를 중단하고 독촉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연기하더니 최근에는 전화조차 받지 않은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물품 대금을 받아 재고자 의뢰하여 진행한 건입니다.

최근 코로나 이후 금리 인사, 불가 상승 등 경기 침체로 본의 아니게 잘나가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연쇄부도로 거래처 못 받은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채무자가 악성이라면 못 받은 물품 대금을 받아내는 데 있어서 직접 독촉, 법적 진행, 추심을 진행하는 데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고 채무자와의 잦은 접촉에서 오는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나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접근하여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거래하다가 신용이 쌓이다 보면 외상거래를 하고 그 이후에는 많은 량의 물품을 주문받고 연락을 끊거나 이전하거나 전혀 변제의사가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물품 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수 진행하지만 결국 지쳐서 포기하는 채권자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물품 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신용, 재산조사와 변제능력, 변제의사를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며 물품 대금은 3년의 단기소멸 채권으로 그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권리조차 주장할 수 없으므로 지불각서, 차용증, 일부 회수를 진행하여 시효를 연장해야 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을 통해서 시효를 연장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고의로 폐업, 재산은닉, 개인회생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즉시 실익 있는 재산권에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악성인 채무자에게서 못 받은 물품 대금에 대해서 기다리고 스트레스받고 재산상 태도 잘 모르고 회수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기다리고 고민만 하고 계시다면 이제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래한 입증자료인 세금계산서, 잔액 확인서, 거래명세서, 원장, 장부 등의 서류가 있다면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대면 접촉과 법적 진행, 추심을 통해 못 받은 물품 대금을 받아내어 채권자의 잃어버린  재산권을 찾아드릴 것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개인사업자라고 한다면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대표자 사장에게 책임을 물어 채권추심 및 법조치 진행할 수 있지만 거래 상대방이 법인일 경우 회사가 폐업하거나 해산하면 법인 재산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통해 대금 회수를 해야 하므로 미수금 회수가 불가능해지고 대표이사 사장은 개인 재산에 법적 조치가 불가능함으로 인해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규업체 거래 시에는 거래량을 조절하시고 거래량이 늘어나면 담보를 제공받거나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세우고 거래를 하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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