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받아주는곳 전문가에게

 

오늘은 거래처 못받은돈 미수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건축 잡자재를 판매하는 개인업체로서 주변의 공사업체에게 납품하고 익월말 결제를 받고 있지만 최근 지인의 소개로 신축빌라 공사현장에 20,000,000원의 자재대금을 납품하고 결제일이 다가오자 조금만 기달려 달라고 한것이 벌써 6개월이 지나고 현재는 전화조차 받지 않아 건축주에게  문의하니 이미 공사대금 결제는 지불했다는 것으로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거래처 못받은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채무자가 자재대금을  갚을 의지가 있더라면 월 얼마라도 갚아가면서 거래를 했을 텐데 갚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채권자는 더 이상 기달릴 필요없이 상대방과 거래한 계약서,세금계산서,잔액확인서,지불각서,원장,장부 등의 입증자료와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을 파악하고 법조치 및 회수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자재대금 채무자가 건설업자라고 한다면 사업에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고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전문건설업체 단종업체라고 한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종합건설업체 라고 한다면 건설공제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 증권이 있어 이를 가압류하면 채무자에 대한 상당한 압박이 될 것입니다.

만약 채무무자가 법인사업체로서 폐업직전이거나 이미 폐업한 상황이라면 회수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채무자가 개인사업자라고 한다면 법조치 및 회수진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거래처 못받은돈에 대해서 변제를 하지  않을 때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 후 실익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 상대방이 2주안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정식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입니다.

또한 물품대금,공사대금의 채권소멸시효기간은 3년이 적용되어 그 기간안에 지불각서,일부회수,소송 등을 통하지 않으면 채권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채권자의 소중한 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관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채무자의 변제능력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미수금의

회수율은 점점떨어지고 결국에는 법인폐업,재산은닉,고의부도,개인회생,파산신청 등 밟게 되고 결국에는 무자력이 되면 한푼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채권자는 거래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거래처 못받은돈에 대해서 기다리고 스트레스받고 회수가능성이 떨어진다면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민사,상사채권 추심 회수율 1위 업체인 고려신용정보에서 채무자의 전반의 신용.재산조사와 강력한 법조치 및 회수진행을 통해 채권자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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