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받아주는곳 고민해결!

 

오늘은 거래처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신축원룸단지에 내부 도배공사를 체결하고 계약금 30%받고  잔금은 공사완료후 1주일 이내에 갚기로 하였으나 상대방 공사업체도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만할뿐  핑계를 대더니 이제는 연락도 피하고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어떻게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사례입니다.

 

최근에 우리경제는 물가와 금리는 오르고 1인당 부채는 올라가고 있는 현실에서 공사업체가 폐업하는 업체는 늘고 안좋은 상황에서 일부러 안주고 버티는 채무자로 인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고의로 하자를 운운하거나 등 시간만 끌려고 하는 채무자로 인하여 채권자는 못받은 공사대금으로  인하여 억울한데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소송비용과 시간을 들이고 채무자와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이만 저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인

계약서,세금계산서,공사내역서,지불각서 등의 입증서류와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을 파악하고  입증자료와 공사에 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지급명령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고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공사에 대한 하자로 이의를 신청한다고 판단된다면 본안소송을 통해서 휴대폰번호,계좌번호 등을 통해서 사실조회를 통해서 법진행하는 것이 유리 할 것입니다.

 

법원 승소 확정되면 채무자의 실익있는 재산권인 부동산,거래은행,유체동산,보증금,제3채무자 등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고 재산이 없고 신용상태가 좋다면 채무불이행등재하여 신용상 불익을

주어 압박하는 방법으로 회수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도 거래처 못받은 공사대금에 대해서 기다리고 스트레스받고 어떻게 법진행 및 회수진행해야 할지

모르고 기다리고만 있다면 채권추심전문업체 고려신용정보 추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회수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와같이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적정한 타이밍과 회수의 경험과 기술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믿고 기다리는 사이 채무자는 사업장폐업,재산도피,고의부도,재산은닉 등 온갖 획책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의 변제이행심리는 약속 후 1-2개월은 변제심리가 높지만 3개월이 지나면 급속히 떨어져 6개월이 지나면 부실채권이 될 우려가 높고 따라서 채권관리는 시기를 놓쳐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판결문만을 득하는 행위가 실체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관리를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저의 고려신용정보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철저한 신용.재산조사와 강력한 채권추심을 통해 건실하고 튼튼한 기업이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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