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자재(물품)대금받아주는곳 고민하고계신다면
오늘은 건축자재(물품)대금 받아내는 방법과 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건축용 자재인 목재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개인업체로서 주변의 신축원룸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고납품하고 30,000,000원은 결제받았지만 나머지 10,000,000원은 6개월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아 독촉하고 있지만 상대방도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만 할 뿐 전혀 변제의지가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건축자재( 물품) 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사례입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일상생활속에서 주위의 친구,지인,친척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물품을 납품하거나 공사.용역을 해주고 미수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법조치 및 회수진행해야 할지 몰라 막막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 법대로해라 " "알아서 해라" 고 주장하면 채권자는 상대방과 거래한 세금계산서.잔액확인서,계약서.지불각서,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서류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서 못받은 건축 자재. 물품대금을 받아내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뒤 전혀 변제 계획이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많은 시간과 경비를 지급하고도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해놓는 것이 나중에 확정판결 후에 강제집행 절차가 수월할 것입니다.
일잔적으로 거래처 자재 물품 대금등은 오랜거래처 , 지인의 소개로 거래하다보면 강하게 독촉하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결국 채권소멸시효 3년이 지나가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 채권자는 못받은 미수금에 대해서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다른 채권자보다 초기에 잘 대응하여 진행하신다면 보다더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거래처 못받은 건축자재 물품 대금을 회수진행하는데 스트레스 받고 기다리고 있거나 채무자의 재산이 없고 법적인 절차로만 받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그렇다고
포기하자니 너무 억울하실 때는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효율적이고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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