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대금받아주는곳.더 이상고민하지마세요 

 

오늘은 가공대금받아주는 회수방법과 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산업공단내에서  금속가공 및 철판절단,절곡.도색업을  운영하는 업체이고 상대방은 금속구조물 공사업체로서 철판 등의 납품요청으로  5회에 걸쳐 물품을  납품하고 3회차까지 결제를 받았지만 나머지 2회차 15,000,000원 지급하지 않아 독촉하였으나 상대방도 원청회사에도 결제나오지 않았다고 이 핑계 저핑계 대면서 약속일자만 연기할 뿐 변제의사가 없는 상대방에게서 못받은 가공대금을  받아내고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와같이 거래처에서 못받은 가공대금을  임의 변제하지 않는다면 민사상 지급명령 또는 통상의 본안소송 재판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아놓아야 할 것입니다.

입증자료인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원장,지불각서 등이 있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인 사업자등록증,주민번호 등이 정확하고 물품에 대한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소송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 채무자가 재산이 하나도 없고 거래증빙자료도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았다면 법적절차 및 회수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전에 법인폐업,재산은닉,고의부도,개인회생,파산신청,잠적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즉시 실익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해놓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어쩔수 없이 외상거래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현실이고 , 그렇다고 담보를 받아두거나 연대보증을 세워달라고 한다고 하면 거래처가 끊길 위험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외상거래를 해야 하는데 주의할 것은 물품을 납품할 때마다 잔액확인서를 대표자나 담당자에게 서명확인해야 하고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이 있어야 미 회수시 법적절차 및 회수진행시 수월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거래처 못받은  가공대금이  발생하였을시에는 채권자의 빠른 판단과 결정만이 회수가능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회수방법입니다.

회수진행에 자신이 없거나 방법을 모르시거나 채무자의 말만믿고 고민만하고 계신다면 채권의 발생 원인분석부터 진행방향까지 추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악성인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 혼자서  신용.재산조사와  법조치 회수진행에 어려움이 있고 채무자와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차별화된 거래처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신용도 높은 거래처를 확보하여 부실채권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 발생된 못받은 미수채권은 조기에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 고려신용정보에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는 귀사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