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용정보 대전,세종,청주,충주,안성지점 담당

 

오늘의 포스팅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돈에 대해서 기다리고 스트레스받고 계신 채권자에게 회수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고려신용정보 대전,세종,청주,충주,안성지점에 의뢰한 상담 건입니다. 

 

빌려주고 못받은돈은 채권자의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서로간의 믿음과 신뢰가 깨져 정신적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려준돈은 빨리 받아내야 심신양면으로 이로울 것입니다,.

 

 

이와같이 빌려주고 못받은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채권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서 지불각서,차용증을 받고 상대방의 정확한 주민번호,주소,연락처을 알고 이의신청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지급명령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 채무자와의 지불각서 등이 없고 주민번호와 주소를 모른다고 판단된다면 인적사항 아는 부분만 작성하시고 소장접수할 때 " 사실조회신청"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조회란 특정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제도인데 채무자가 송금받았던 계좌은행에 고객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로 법원에서 승인되면 해당으로 요청하고 은행은회신서를 보냅니다.

 

회신서가 도착하면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나올 것으로 채권자는 법원에 가서 회신서를 열람 복사하고 동사무소에서 채권채무관계로 초본을 발급하고 당사자 표시변경신청을 하면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같이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는 사유는 법원의 집행권원을 획득한 후 채무자의 부동산,거래은행,유체동산,자동차,제3채무자,전세보증금 등 실익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고 재산이 없고 신용상태가 좋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로 신용상에 압박주어 채무변제를 유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빌려준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무작정 방문하여 폭언,협박 등으로 압박을 잘못하면 채권자가 도리어 돈도 받지 못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수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상대방의 신용.재산조사하여 실익있는 부분에 대해서 압박해야 합니다.

 

 

요즘같이 국내외적으로 코로나 19의 발생으로 전세계 경제가 멈추어져 있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부도위기에 서 있다고 하므로 부실채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상대방과 거래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잔액확인서,원장,장부,지불각서 등 입증서류를 구비하고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야 부실채권 발생시 즉시 법조치 및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채권의 발생시 아무리 ​신용.재산상태가 좋았던 상대방이라고 하더라도 후일 채권자가 모르는 사이에 사업장폐업,개인회생,신용불량 등으로 변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채권자는 수시로 상대방의 신용.재산상태 등을 수시로 조사하여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한다면 미수금 받기가 어려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사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조사한후 실익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고 소송진행 후 판결하여 본압류로 전환하여 회수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법적경험과 회수경험이 없는 채권자 혼자서 진행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회수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고려신용정보 대전,세종,청주,충주,안성지점 채권추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보다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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