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받아주는곳 회수방법 찾고계신다면!
오늘은 거래처 못받은 공사대금에 대해서 회수방법과 절차 등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신축빌라단지 현장에 가구 및 씽크대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개인업체로서 원청과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30%을 받고 나머지 잔금은 설치후 1주일 이내에 갚기로 하였으나 상대방도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만할뿐 핑계를 대더니 이제는 연락도 피하고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어떻게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사례입니다.
최근에 경기가 안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일부러 안주고 버티는 채무자로 인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합의보자고 하거나 미수금액을 요구하는 채무자로 인하여 채권자는 못받은 공사대금으로 인하여 억울한데 ,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소송비용과 시간을 들이고 채무자와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이만 저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인
계약서,세금계산서,공사내역서,지불각서 등의 입증서류와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을 파악하고 입증자료와 공사에 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지급명령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
하고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공사에 대한 하자로 이의를 신청한다고 판단된다면 본안소송을
통해서 휴대폰번호,계좌번호 등을 통해서 사실조회를 통해서 법진행하는 것이 유리 할 것입니다.
법원 승소 확정되면 채무자의 실익있는 재산권인 부동산,거래은행,유체동산,보증금,제3채무자 등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고 재산이 없고 신용상태가 좋다면 채무불이행등재하여 신용상 불익을
주어 압박하는 방법으로 회수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못받은 공사대금은 지인의 소개로 아니면 오랜거래처라서 기다리다가 자의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게 되는데 , 그 동안에 채무자는 사업장
폐업,고의부도.재산은닉.잠적 등으로 진행되는데 항상 이야기 했듯이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려고 한다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 그 시기를 놓치면 부실채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되므로
상대방이 전혀 갚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사전에 정확한 신용.재산조사를 통해서 정황파악을 한후
실익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거래처 못받은 공사대금에 대해서 기다리고 스트레스받고 어떻게 법진행 및 회수진행해야 할지
모르고 기다리고만 있다면 채권추심전문업체 고려신용정보 추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회수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못받은 공사대금에 고민만 하시다가 시간적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문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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