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받아주는곳
공구상가내에서 부품을 주문을 받아 가공하여 납품하는 개인업체로서, 납품받은 업체는
기계부품을 조립하여 설치하는 업체로 거래업체에 설치를 하고 납품만 하면 1주일 이내에
결제를 한다고 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기계에 하자가 있다고 결제를 받지 못했다고 말만
할뿐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 상대방을 상대로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
입니다.
이러한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화,방문,내용증명으로 강하게
독촉해야하고 그래도 변제하지 않을시에는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서 판결을 받은
후 실익있는 재산권인 부동산,유체동산,보증금,제3채무자 등에 압류 및 강제집행하여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애방이 법인폐업,재산은닉,고의부도,개인회생 등으로 진행한다면 못받은 물품대금
회수가 어려울 수가 있으므로 먼저 채무자의 실익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가처분 조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또 다른 채무자, 즉3채무자에게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가압류해 놓으면 추후 본안소송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회수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
입니다.
이와같이 상대방업체가 여러 가지 핑계만 대고 결제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경영상태,변제능력,변제의지 등을 파악하고 도저히 회생가능성이 없고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입증자료인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잔액확인서,계약서,원장,장부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 하고 특히 상대방의 인적사항인 사업자등록증,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을 파악하고
소송 및 회수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조치 및 회수진행에 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회수진행하는데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 채무자와 접촉에서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회수 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저희 고려신용정보는 코스닥상장업체로서 국내 신용정보회사를 대표하는 회수율 1위업체로서
신속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신용.재산조사와 함께 채권회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거래채권인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운송비 등은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받도 채권추심 위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식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채권회수
여부가 결정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권추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회수진행하는 것이 채권회수 능률을 극대화 시킬
수가 있을 것이므로 모든 것이 처음이 중요하듯 채권에도 적정한 타이밍을 절대 놓쳐서는 않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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