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용정보(채권추심)

공증 판결문 있으면 돈받아주는곳

gusaud 2018. 1. 22. 10:00

공증 판결문 있으면 돈받아주는곳

 

 

공증은 개인간 돈을 빌려줄때 또는 기업간 물품대금.공사대금 등을 받을 금액에

대해서 최소한 안전장치로 공증(공정증서)을 받아놓지만 , 상대방이 공증을 하지 않는

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명령,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놓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갚지 않는 다면 공증 또는 판결문에 의한  집행권원에 위해 강제집행

등으로 못받은 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채권자는 사업상 급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전혀 변제할 의사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판결문을 받아놓고 여전히 독촉하여지만

지급하지 않아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한 건 입니다.  

개인간의 대여금이나 상거래처의 못받은돈에 대해서  공증이나 판결문을 받는 것이

실제적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또 다시 신용,재산조사와 함께 실익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하여 못받은 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못받은 돈을 받아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신용,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일반인들이 조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회수진행하는것도 채무자와 직접 접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추심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것이 보다도 경제적이고 효율적

일 것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어렵게  공증이나 판결문만을 득하는 행위가 실제로

못받은 돈을 받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채무자의 보유재산을 은닉의

시간늘 제공하고 회수진행의 적정한 타이밍을 놓칠수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변제이행심리는 약속 후 1-2개월은 갚아야 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 급속히 떨어지고 6개월이 지나면 부실채권이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미수금관리는 시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채무자의 변제능력은 점점 추락하고 있을 것이므로 차별화된

관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상사,민사채권 회수율 1위 업체인 저희 신용정보사에서 공증 판결문을 받아놓고

 지금도 고민하고 기다리고 스트레스받고 계신다면 의뢰하여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