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받아주는곳
공사대금받아주는곳
오늘은 지인의 소개로 공사를 해주었으나 못받은 공사대금으로 계약서
없이 구두 약속하고 공사를 완료하여 주었으나 공사금액이 많다 , 하자
부분이 발생하여 보수해 달라는 등 트잡을 잡으면서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서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 입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못받은돈이 발생되면 안되겠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못받는 미수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오랫동안 거래를 잘 해왔어도 불경기 여파로 본의아니게 원청이 부도가
나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서 미수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채권자분들은 어떻게 미수금을 받아내야 하는지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적정한 타이밍을 놓쳐 법인폐업,고의부도,재산은닉 등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려고 재산을 은닉한 경우라면
사해행위취소 ,강제집행면탈죄 소송을 통해 못받은 공사대금 회수를 검토해야
할것입니다.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접근하여 공사완료 후 결제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혼자서 회수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식료품도 유통기한이 있듯이 공사대금도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
이 기간을 넘으면 나중에 가서 공사대금을 받고 싶어도 법적으로 청구가 불가능
하여 항상 거래처 기한을 체크해야 할것입니다.
이와같이 모든 채권은 각각의 소멸시효가 발생하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아무런
법적절차,행동도 못해본체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전화,방문독촉,내용증명 최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제계획이 없는 악성 채무자라면 상황에 따라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놓아야 할 것이나 , 만약 채무자가 소송전,후
재산을 은닉,명의변경,법인폐업 등을 진행한다고 판단된면 소송과 동시에 채무자의
실익있는 재산권에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 승소하여 얻은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가압류 부분 또는 실익있는 재산권에
에 대해서 강제집행하여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 채무자의 신용,재산상태도 잘모르고 거래은행과 신용등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없고 회수진행하는데 법적소송,추심진행하는데 경험이
없고 사업상 바쁘다보면 시간만 흐르고 스트레스만 받을 것입니다.
이럴때는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를 통해서 채무자의 면밀한 신용,재산조사를 실시
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가장 빠르게 가압류,소송을 진행하여 채권확보를 통해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못받은 공사대금 시간만 흐르고 스트레스 받고 계시다면 저희 채권추심업체
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