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받아주는곳
임대료받아주는곳
빌라.원룸을 신축하는 건설업체에 건축용 가설자재와 건설장비 등을
임대해 주고 익월 결제를 받고 있으나 준공후에는 현장에서 떠난뒤에는
전화도 받지 않아 방문하여 보면 사무실 문이 닫혀 있어 만나지 못하고
있고 시간만 흘려 벌써 1년이 다가오는데 이러한 채무자에게서 못받은
임대료(사용료)를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동산임대료,운송대금.창고임대료,식대료,교육비는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채권이 소멸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채권관리에 있어서 소멸
시효중단은 가장 중요한 일로서 1년안에 소송을 진행하거나 지불각서나 일부
결제를 받아놓은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못받은 임대료를 받아내는 것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는 말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포기한다면 법은 결코 채권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인을 통하거나 오랜거래처라서 구두계약하고 신뢰와 믿음으로
거래하지만 ,향후 채무자의 사정으로 인해 결제가 않될시에는 채무자는 거래
자체를 부인하거나 잔액을 부인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따라서 거래장부를 꼼꼼히 기재하시고 거래명세표 발부시, 항상 전월잔액을
기재 하신후 당일분 정기적으로 잔액확인서를 받아놓아야 하고, 특히 친한
소개를 받아 거래했다고 해도 상대방의 인적사항인 사업자등록증.주민번호.
현주소.연락처 등을 필히 알고 있어야 미회수시 법적진행 및 채권추심을
진행하는데 수월 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일단 연체되거나 또는 채무자가 도산하는 등 사고가 발생 또는 그런
징후가 발생한다면 그 사고채권의 받아내기 위한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회수
진행함에 있어서 전문적지식과 추심기술이 필요하게 되므로 법적조치를
취하거나 악성인 채무자에게서 못받은 임대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전문적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효율적이고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못받은 임대료를 회수진행하면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게 위임 사실을 통보하고 상대방의 신용.재산조사,은닉재산 추적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파악하여 통화하고,방문독촉 등 채권자가
할일을 대신하여 줍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에게 추심을 할 경우 시간,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기 되는데 그렇게 투자하더라도 회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면 회수 성공시에만 수수료를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 회수가 힘든 상황이거나 채무자 관리 입장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있습니다.
보통의 채권자분들은 어떻게 받아내야 할지 모르는 것이 다반사고 , 설사
방법을 알더라도 관리가 되지 않아 적정한 타이밍을 놓쳐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채권자가 먼저 지쳐 임대료를 포기하게 되는데, 채무자들은 이러한
채권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변제하고 있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버립니다.
지금도 못받은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망설이는 채권자분들은 이제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받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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