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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공증) 판결문 받고도 못 받은 빌려준 돈 받아주는 곳 신속하게

gusaud 2025. 6. 10. 08:30

 

공정증서(공증) 판결문 받고도 못 받은 빌려준 돈 받아주는 곳 신속하게

오늘은 개인 간 빌려준 돈이나 거래처 못 받은 미수금에 대해서 공정증서(공증)이나 판결문을 받아놓고도 못 받은 돈을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공정증서는 개인 간 돈을 빌려줄 때 또는 기업 간 물품 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등을 받을 금액에 대해서 최소한 안전장치로 공증(공정증서)을 받아놓지만, 상대방이 공증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명령,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놓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갚지 않는다면 공정증서 또는 판결문에 의한 집행권원에 위해 강제집행 등으로 못 받은 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채권자는 사업상 급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전혀 변제할 의사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판결문을 받아놓고 여전히 독촉하여지만 지급하지 않아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한 건입니다.

개인 간의 대여금이나 새 거래처의 못 받은 돈에 대해서 공증이나 판결문을 받는 것이 실제적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또다시 신용, 재산조사와 함께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하여 못 받은 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못 받은 돈을 받아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신용,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일반인들이 조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회수 진행하는 것도 채무자와 직접 접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추심 전문 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보다도 경제적이고 효율적 일 것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어렵게 공증이나 판결문만을 득하는 행위가 실제로 못 받은 돈을 받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채무자의 보유재산을 은닉의 시간 늘 제공하고 회수 진행의 적정한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거래처 미수금이 발생되면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자의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경우가 돼서야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이야기하듯이 채권추심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 채무자가 법인 같은 경우 미미 폐업절차를 밟고 있거나 남아있던 재산을 은닉한다면 채권추심은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것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채무자의 변제 이행 심리는 약속 후 1-2개월은 갚아야겠다 고  의지가 강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 급속히 떨어지고 6개월이 지나면 부실채권이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미수금 관리는 시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채무자의 변제능력은 점점 추락하고 있을 것이므로 차별화된 관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상사, 민사채권 회수율 1위 업체인 저희 신용정보사에서 공증 판결문을 받아놓고 지금도 고민하고 기다리고 스트레스받고 계신다면 의뢰하여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미수금 회수에 고민만 하시다가 시간적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문의하시어 좋은 결과를 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