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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공증받고도 못받은 빌려준돈받아주는곳 전문기업에서

gusaud 2025. 3. 31. 08:30

 

판결문,공증받고도 못받은 빌려준돈받아주는곳 전문기업에서

오늘은 친한 친구.지인,친척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공증.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못받은 빌려준돈을  받아내는 방법과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거래하던 법인대표가 사업상 급한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은행에서 대출하여 빌려주고 5개월안에 원금과 이자는 갚겠다는 말에 공증을 받아놓고 빌려주었는데 1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아 독촉하면 " 미안하다 " "조금만 기달려달라고 말만할뿐 계속적으로 핑계만 대는 상대방을 상대로 공증받고  빌려준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우리주변에에는 가까운 지인,친구,친척들이 가정사 급한일로 아니면 투자금,전세보증금 등의 사유로 어쩔 수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은행에서 대출,마이너스통장,카드론 까지 해서 빌려주고  채권자가 오히려 은행에서의 독촉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신뢰와 믿음이 깨지고 배신감을 느껴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우리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특히나 돈을 빌려줄때 차용증,지불각서,확인서 등 작성하지 않고 통장으로 입금해주다보니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없어 법조치 및 회수진행에 어려움을 호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므로 돈을 빌려줄대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담보나 공증을 받아놓는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차용증,지불각서 등을 받아놓는 것이 법진행시 유리하지 진행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빌려준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득해야 하는데 상대방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면 소송진행에 문제가 없고 , 인적사항을 모른다고 해도 소송을 통해서 모두 파악이 가능하므로 또다른 이유는 상대방의 실익있는 부동산,거래은행,가입보험금,보증금,유체동산,사업자매출 등에 대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고 , 채무자가 신용상태가 정상이라면 신용불량등재하여 금융활동에 제약을 주어 채무변제를 유도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공증이나 판결문을 받아놓고도  못받은돈에 대해서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판단하여 어떻게 회수진행햐할지 몰라 시간만 흐르다가 결국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개인회생,파산신청,재산은닉,행방불명 등으로 진행한다면  회수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공증이나 판결문을 받아놓고 빌려준돈을 받아내는 것은 적정한 타이밍이 중요하여 기다리다보면 내용과 상태 등이 변질되어 회수진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정확한 채무자의 신용.재산조사를 통하여 실익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고  그 채무자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법조치 및 회수진행하는 것이 회수을 높이는 방법으로 회수경험이 없는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는데는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어려움이 많으므로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채권 추심회수율 1위 업체인 고려신용정보에서 채무자 전반의신용 및 재산조사와 강력한 법 조치로 고객님의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공증.판결문을 받고도 못받은 빌려준돈 회수에 고민하지마시고 문의하시오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