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거래처 못 받은 요격 대금(임가공비)을 받아내는 방법과 사례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 자는 산단 내에서 금속가공 업체로서 철판 절단, 절고고 업 등 을 이미 가공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건설업체 등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계약금 20%를 받고 납품 후 1주일 이내에 잔금 80%을 변제하기로 구두계약하고 물품을 납품하였지만 상대방도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만 할 뿐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한 것이 벌써 3개월이 지나도 변제할 의지가 없는 채무자에게서 못 받은 용역대금(임가공비)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사례입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외상이나 미수금 없이 거래를 하지 않을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래를 하다 보면 매출은 증가하지만 결제금액이 같아지면 미수금은 쌓이고 그렇다고 거래를 중단할 수 없고, 채권자 직원들이 잔업, 특근까지 해서 약속 일자에맞추어 납품까지 해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끊길가봐아니면 미수금을 받아내지 못할까 봐 발목 잡혀 상대방에게 강하게 법적 절차 및회수 진행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채권자는 스트레스받은 채권자분들이 우리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채권자는 변제능력과 의지를 판단하고 전혀 변제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인 사업자등록증,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래한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잔액 확인서, 원장, 장부, 지불각서 등의 입증자료를 가지고 법적 절차 및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악성인 채무자에게서 못 받은 거래처 용역대금(임가공비)을 받아내는 것은 미수금 발생 시 초기에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가 있으므로 회수 진행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채권추심 전문 업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채권의 발생 시 최초 거래 시 아무리 신용, 재산상태, 변제능력이 좋았던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후일 채권자가 모르는 사이에 법인 폐업, 고의 부도, 개인회생, 파산 면 책, 잠적, 행방불명, 재산은닉 등으로 망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거래 시 수시로 상대방의 신용. 재산상태 등을 수시로 조사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상대방이 결제가 미루어지거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즉시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 상호 신뢰를 가지고 구두로써 거래하지만 향후 채무자의 사정으로 인해 결제가 안될 시 채무자는 거래 자체를 부인하거나 잔액을 부인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거래 장부를 곰곰이 지지하시고 정기적으로 잔액 확인서를 받아놓거나,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나면 담보를 제공받거나 대표이사 개인 연대 보증을 반드시 세우셔야 부실채권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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