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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받아주는곳. 찾고계신다면.

gusaud 2021. 7. 22. 08:10

빌려준돈받아주는곳. 찾고계신다면.

 

 

친한 지인이 개인사업업체로서 갑자기 많은 양의 자재가 필요하여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며몇칠만 사용하고 높은 이자는 준다는 말에 은행에서 대출하여이천만원을 빌려주고 3개월은 정상적으로 이자를 받았지만 3개월 이후는 전화도 받지 않고하여 방문하여 보면 부재중이라고 말만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받아내고자하는 이야기 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친한지인,친구,친척들이 가정사 아니면 사업상 급하다고하여 몇칠만 사용하고 준다는 말에 사정하고 애원하면 거절할 수 없는게 우리의현실이고 그렇다고 지불각서,차용증,공증을 요구하면 기분좋게 빌려주면서 좋은 소리 못들을 까봐 망설이다가 결국 믿고 빌려주는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악성인 채무자들은 변제약속을 어기고 전화도 받지않고 이사를가서 연락두절인 상태로 이러한 신뢰와 믿을 깬 비양심적인 채무자라면 빌려주고못받은돈을 꼭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채권자분들은 아는 지인,친구의 재산상태를 잘알고 있어 변제할 능력도없는데 법조치 및 회수진행해야 받아내지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냐 " 등의생각으로 아예 받아내는 것을 포기하는 채권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당장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하지만 연락이 되거나 갚을 의지가있을 때는 공정증서를 받아놓는 것이 유리하고 , 공증을 하지 않을 시에는통장입금내역,차용증 등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놓는다면향후에 언제든지 신용.재산상태가 좋다면 즉시 압류 및 강제집행하여 못받은빌려준돈을 받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이 빌려가고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행가능성을 객관적으로판단하여 빠른 결정으로 법조치 및 회수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권,카드,다른 지인들에게까지갚을 돈이 많기 때문에 어떤 채권자가 먼저 신속하게 법조치 및 채권추심여부에 따라서 회수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빌려주고 못받은돈 공증이나 판결문을 받아놓았지만 채무자의 신용.재산상태도모르고 전화.방문독촉해도 여전히 갚지 않을 때에는 채권추심전문업체 고려신용정보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절감하고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