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용정보(채권추심)
사무기기.기계.공구 렌탈료(임대료)받아주는곳
gusaud
2021. 5. 16. 13:21
사무기기.기계.공구 렌탈료(임대료)받아주는곳
오늘은 사무기기,기계.공구 등을 렌탈(임대)하여주고 못받은 미수금에 대해서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사무용 복사기.팩스 등을 각 거래 업체에게 레탈(임대)해주고 익월 결제를 받고 있지만, 거래처의 소개로 신규 계약하여 거래를 하고 있지만,몇개월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지만 최근에 사업이 잘되지 않는다고 하여 결제일을 연장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전혀 변제의사가 없는 상대방에게서
못받은 렌탈료(임대료)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 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인의 소개 또는 오랜거래처 라면 강하게 독촉하거나 법적진행하면 소문이나서 이미지 손상을 될까봐 , 아니면 거래처가 끊어질까봐" 적극적인 추심행위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상대방이 이전 ,폐업,잠적 등으로 진행되어 결국에는 부실채권이 되어 전혀 받아내지못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벌어지곤합니다.
이러한 못받은 렌탈료(임대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하는것이 기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우선은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변제를 독촉하고 그래도 갚지 않을시에는 거래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잔액확인서,원장,지불각서등의 입증자료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민사상 지급명령 또는 통상의 재판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아놓은 후 실익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강제집행방법으로 못받은 렌탈료(임대료)를 받아내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법인폐업,재산은닉,명의이전 등을 진행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실익있는 부동산이나 은행,제3채무자,유체동산 등에 가압류 해두면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회수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거래상 사업을 하다보면 모든 거래가 그러하듯 쉽게 딱 떨어지는 거래를 할 수는없을 것입니다.
약속한 결제일을 넘기는 업체, 미수금이 점점 쌓여 더 이상은 거래가 어려운 업체전화도 받지 않는 업체 , 지방으로 이전하여 방문조차 않되는 업체 등 이러한 업체에대한 회수계획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와같이 악성인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렌탈료(임대료)을 받아내는 것은 막막하고 신경쓰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회수방법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신용.재산상태도 모르고언제 어떻게 적절하게 법적진행 및 추심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회수율은 달라질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한다면 귀사의 동반자가 되어 못받은렌탈료(임대료)을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