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대금받아주는곳
자재대금받아주는곳
건설용 자재인 목재,철근,시멘트 등을 공사현장에 납품하고 한달 결제 하기로 구두계약을
하였지만 상대방업체는 원청에서 공사대금이 나오지 않았다고 미룬것이 벌써 3개월째로
현재 담당자는 전화도 받지 않고 현장에 방문하면 몇칠 뒤에 주겠다 고 말만할 뿐인
것이 3개월이 지나 약속을 어기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자재대금을 변제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거래처 못받은 자재대금을 받아내야겠다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최근 건설경기 불황으로 거래처는 필요에 의해서 몇번은 결제를 정상적으로 결제를
해주겠지만 그 이후에는 많은 물품을 외상으로 받아놓고 공사완료 후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받아낸 후 법인업체는 고의적으로 사업장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 거래처라도 일시적인 자금경색 또는 경영악화로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거래처 자재대금을 갚지 않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재대금을 갚지 못하여 미루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 한번 회사가 어려워지는 경우
다시 회생하여 정상적으로 가는 회사는 많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항상 오랜 거래처라도
항상 신용.재산조사,영업력,경영현황 등을 확인하고 채권관리를 잘해야 부실채권을
예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기존거래처의 자재대금이 쌓이고 변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오히려 미안해서 사이가 껄끄러워져 다른업체를 찾아 거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채권자의 관계는 멀어지고 거래처 못받은 자재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거래처 자재대금을 받아내지 않으면 서로간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 기존 거래처라도 항상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고 판단하여 못받은
자재대금을 빠른 시일내에 받아낼 수 있도록 독촉하는 것이 회수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향후 서로간의 안전한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대방을 상대로 경험이 없는 개인이 상대방을 모르는 상태에서 섯불리 소송 및
회수절차에 나서면 억울한 판결문만 나오고 배짱 부리는 채무자를 상대로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못받은 자재대금으로 인하여 자꾸 구멍이 나니 도리어 채권자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 속상할것이고 특히 상대방 회사가 폐업.법인회생. 고의부도,고의변제
지연 등 온갖 획책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