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판매대금 받아주는곳
물품 판매대금 받아주는곳
오늘은 거래처 못받은 물품 판매대금에 대해서 사례와 회수방법과 절차 등에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산단내에서 철관,파이프,형강류,철강재 등을 수입하여 도,소매상과 건설업체 등에
납품하고 익월말에 결제를 받고 있디만 최근에 지인의 소개로 건설업체에 철강과 파이프를
10,500,000원의 납품하였지만 결제 약속일자가 지나도 갚지 않아 수차례 독촉 및 지급을
요청하였지만 전혀 변제 계획이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물품 판매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래처로부터 못받은 미수금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법적조치 및 회수
진행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무자의 말만믿고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사업장폐업,고의부도,잠적,행방불명,재산
은닉 등으로 부실채권으로 전환되어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곤합니다.
그러므로 신규업체와의 거래시에는 사전에 신용.재산조사와 변제능력 등을 파악하고 거래하는
것이 좋고 거래후에는 수시로 상대방의 상황을 파악하여 부실의 징후가 보이는 결제가 늦어
지거나 담당자가 자주바뀌거나 한다면 거래량을 조절하거나 미수금액을 회수해야 만이
부실채권을 예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물품 판매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인 사업자등록증,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거래한 세금계산서,
잔액확인서,지불각서,거래명세서,원장,장부 등으로 물품에 대한 하자에 대한 이의 신청이
없고 정확하게 송달된다고 한다면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고 만약 물품에 대한
하자 , 정확한 인적사항이 없다면 본안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아놓았다고 해도 채무자가 자의적으로 변제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실익있는 부동산,거래은행,보증금,제3채무자,유체동산 등을 통해서
강제집행하여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면 될것이지만 재산이 없고 신용도가 좋다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시켜서 신용상에 압박을 주어 변제하게끔 유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성인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는 것은 여러가지 정보면에서 제한적이고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처음에 잘못 대응했다간 채무자의 불능상태에 빠져 부실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법조치 및 회수진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채권추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입니다.
채무자의 변제이행심리는 약속 후 1-2개월은 변제심리가 높지만 3개월이 지나면 급속히 떨어져
6개월이 지나면 부실채권이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적정한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는 거래처를 관리를 하실 때입니다.
신용도 높은 거래처를 확보하여 부실채권을 사전예방하고 기 발생된 못받은 물품 판매대금은
조기에 받아 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