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용정보(채권추심)

못받은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gusaud 2018. 8. 6. 10:00

못받은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지방산업단지내에서 아스콘을 생산하여 건설업체 등에 판매하는 업체로서 선불을 받거나 당월

말일에 결제를 받는 것이 보통이나  지인의 소개로 익월말 결제받기로 구두약속하고 납품을 하였

으나 2개월이 지나도록 독촉하고 있지만 상대방도 공사대금을  건축주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말만할

 뿐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돈을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한 상담 건입니다.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이 발생시 구두 계약을 하고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상대방이 향후

  이의신청을 할 수있기 때문에 지불각서.확인서,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놓아야 추후 소송시 유리하게 진행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거래채권인 장비대금.운송대금, 공사대금.물품대금,용역대금,레탈료,식대비,교육비 등은

민사채권과 달리 법원의 판결문이 없이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채무자 신용.재산조사와 채권추심이

가능하므로 절대로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을 포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공사대금.물품대금.용역대금은 채권소멸시효가 3년이지만 동산임대 및 렌탈료, 의복.침구.장구.운송

대금. 창고임대료.운송비 등은 1년의 단기 소멸시효기간으로 시효가 완성되면 그 못받은 미수금은 소멸되어 

 채권자의 권리조차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공사대금은  단기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채권관리에 있어서 소멸시효

중단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소멸시효 중단방법 으로는 채무자로부터 지불각서.확인서 등 채무승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확실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놓아야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미수금이 일단 연체되거나 채무자가 폐업.도산.재산은닉,고의부도,개인회생,파산신청 등의 사고가 발생

또는 그러한 징후가 발생한다면  그 못받은돈에  대한 회수진행에 대한 각종 회수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함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 지식과 숙련된 추심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국내 경기도 세계경제 불안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특히 미중무역전쟁,물가상승,최저임금상승 ,제조업의

불황 등으로 우리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상거래시 대기업 업체가 어려움에 발생시 1.2.3차 밴드가

 동시에 생산차질.자금회전이 어려워 하는  업체들이 수없이 많이 발생하는 가운데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거래처 미수금을 관리하여 부실채권을 최소화 해야 할 것입니다.  

 

 

거래처 못받은돈을 받아내는 것은 적정한 타이밍과 채심 전문가의  회수진행의 오랜경험과 기술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만믿고 기다리는 사이 상대방은 회사폐업.고의부도.재산은닉 등 갖 획책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거래처 못받은돈에 대해서 기다리고 스트레스받고 계신다면 못받은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회수진행한다면 보다더 효율적이고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