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받아주는곳
물품대금받아주는곳
지방산업단지내에서 건축에 필요한 철물자재와 잡자재를 판매하는 개인업체로서 주변
신축원룸공사 원청업체에게 건축공사에 필요한 철근과 자재들을 납품하고 익월 말 결제를
받기로 하였으나 상대방도 건물주로부터 아직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만할뿐 변제
계획이 없는 채무자에게서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 입니다.
거래처 미수금이 발생하는 업종이 공사업체가 많은 까닭은 건물주와 원청, 원청,하청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 여러가지 하자문제,추가공사 등으로 진행되다 보면 하청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원청에서 받지 못해 거래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상대방업체가 법인폐업를 하면 물품대금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고 변제계획이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면 채무자 주거래은행과
제3채무자 매출처를 파악하여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다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고, 법인대표나 관계인의 지불각서 또는 연대보증서를 받거나 담보를
설정해 놓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와같이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전략으로 어떻게 상대방을 압박해야 할지 ,
여러모로 검토하고 채권추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조치 및 회수진행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송중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법인폐업,개인회생,파산신청을 하면은 판결을 받아놓는
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이 악성인 채무자에게서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정확한 신용.
재산조사와 회수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설프게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부실채권을 만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수진행에 자신이 없고 채무자와의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추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효율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