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받아주는곳
공사대금받아주는곳
산업단지내에서 철판절단.가공,용접하는 개인업체로서 주변공장 신축창고 신축에 따라
건설업체 원청과의 구두계약하고 강관용접 작업을 하고 공사후 1주일 안에 공사대금을
받기로 약속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50%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공사잔금 50%를 받지
못하여 인건비와 자재비를 주지 못해 채권자가 도리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 있어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 입니다.
최근 금리인상과 주택시장 불황으로 미분양이 속출하고 건설업계가 어려움에 처있어
소규모의 인테리어,전기,소방,페인트 등의 업체들은 공사대금을 받아내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자금사정으로 폐업.도산하는 업체가 생겨나고 이에 다른 부작용으로 공사대금을
받아내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채권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서로간 오랜거래처 ,지인의 소개라서 공사를 하다보면 구두계약하여 서류가 없어 공사
금액,하자보수.추가공사 등에 문제가 발생하여 법적진행까지 가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큰공사 작은 소규모의 공사라 할지라도 정확한 계약서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부실
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공사대금,물품대금,용역대금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그 기간
안에 지불각서,일부회수,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채권자의
권리나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으므로 전혀 변제계획이 없고 입증자료가 명확하고
공사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지급명령신청 절차로서 법원의 분쟁
당사자의 심문없이 서류만을 심사하는 약식의 분쟁 절차로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고
공사금액이나 하자문제 등의 이의신청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직접 법적절차 및 회수진행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수에 자신이 없거나
업무상 바빠서 회수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거래처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적절한 타이밍과 추심담당자의 기술이 중요
합니다.
채무자의 말만믿고 기다리는 사이 채무자는 고의변제지연,재산은닉 등 온갖 획책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