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대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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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내에서 농산물 도매업체로서 대형식당.푸드점 ,소매점 등에 공급해
주고 익월말 결제를 받고 있지만 일부업체에서는 결제를 미루더니 현재는 연락
조차되지 않거나 다른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어 거래를 중단하고 미수금을
요청한 것이 벌써 6개월이 지나도 변제하지 않아 의뢰한 이야기 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못받은 미수금을 어떻게
받아내느냐 하는 등 상담사례가 많은데 악성채무자들은 자기명의로 재산을 해놓지
않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대방에게서 재산이 없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고 상대방의 사해행위
여부,강제집행 면탈여부, 수입정도 및 생활내용,신용.재산조사 등 종합적으로 파악
하여 회수진행한다면 변제를 이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악성 채무자에게서 못받은 외상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신용,재산조사 후에
회수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 채무자에게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받은 판결문이 있어야 하고 판결문을 받아내려면 채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하고 거래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잔액확인서,원장,장부
잔액확인서,지불각서 등 입증서류를 구비해 놓아야 하며 특히 거래시에는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주민번호.주소, 연락처 등을 확보해 놓는것이 소송 진행 및 회수
진행에 수월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전 상대방이 재산이 있지만 법인폐업,재산은닉,개인회생,재산은닉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실익이 있는 부동산, 은행,제3채무자. 보증금 .유체동산
등에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해놓은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문제는
어디까지나 회수이므로 법원의 판결문을 났다고 끝이 아니므로 상대방의 신용.재산.
변제능력.영업력,경영현황 등을 감안하여 가압류.소송 등을 적절하게 진행해 놓아야
회수가능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상거래채권은 민사채권과는 달리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은 소멸시효가 3년이고 ,
운송료.식대비,동산사용료,교육비는 소멸시효1년 단기채권이기 때문에 항상 거래일자와
수금된 일자 등록 등을 파악하여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멸시효가3년 또는 1년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다린다면
채권자의 재산과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이 거래처 못받은 외상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대방 업체의 신용.재산조사와
채권관리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에서 못받은 외상대금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상대방의 변제능력과 의욕은 갈수록 떨어질것입니다.
신속하게 판단하여 외상대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담당자와 협의하여 회수진행하시는
것이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보다더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