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납품대금받아주는곳 고민하지마세요

 

오늘은 거래처 못받은 식자재 납품대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절차 등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산단내에서 식품가공업체로서 농산물.수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각 지방에 도.소매업체.대형마트.대형푸드점에 납품하고 익월결제를 받고 있지만 지인의 소개로 거래한  신규오픈한 부페점에  물품을 납품하고 6개월정도는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었지만 현재는 장사가 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미수금이 약1천만원이 넘어가고 있어 계속독촉하다가 결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중단하고  독촉하고 있지만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 상대방을 상대로 못받은 식자재 납품대금을  받아내고자하는 사례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 못받은 식자재대금 미수금이 발생하였을 대 어떻게 회수진행해야  할지  몰라 기다리고 스트레스받고 자금난으로 고통을 받으시는 채권자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러한 고민만을 하는 것은 못받은돈을 받아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상대방은 여러가지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는  시간만을 줄 뿐입니다.

 

특히나 상대방이 악성인 채무자로서 재산이 없다거나 사업상 바빠서 회수진행이불가능하고 상대방의 신용.재산상태를 모르면 회수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거래처 못받은 식자재 납품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 내고자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발생 초기부터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법적절차 및 회수진행하는 것이 보다더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업체가 법인폐업,부도,도산,개인회생,파산신청 등을 진행한다면 그 상대방 업체에게서 못받은 식자재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악성인 채무자는 물품대금,공사대금,운송비,용역비,식대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고의부도를 내고 폐업하는 법인업체들이 수없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특히 법인업체와의 거래시에는 사전에 회사의 신용.재산조사,경영상태 ,영업력,경영현황,지불능력 등을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거래처 못받은돈 식자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개인업체라면 폐업하더라도

개인대표에게 책임을 물어 법진행 및 회수진행이 가능하지만 법인업체라고 한다면 폐업.도산.해산이 되면 대금회수가 불가능해지고 법인대표에게도 법적조치가 불가능하므로 못받은 미수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인업체와의 거래시에는 결제에 따라서 거래량을 조절하시고 ,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나면 담보를 제공받거나 대표이사 개인연대보증를 반드시 세워놓아야 법인폐업하더라도 부실채권을 예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거래처 못받은돈 식자재대금을 관리하실 때입니다.  신용도 높은 거래처를  확보하고  기 발생된 못받은돈은 조기에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악성인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돈을 받아내는 것은 적절한 타이밍과  추심담당자의 오랜 경험과 기술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믿고 기다리는 사이에 고의변제지연 등 온갖 획책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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